beta
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나119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C교회’ 및 그 부설 ‘D’ 건물 옆에 당초 5층으로 건축허가 받은 건물을 시공하면서 불법으로 6, 7층 및 다락방까지 신축하였고 그 바람에 원고가 운영하는 ‘C교회’ 및 ‘D’ 간판이 위 건물에 가려져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 불법 신축으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부산 금정구 E 소재 건물에서 ‘C교회’ 및 그 부설 ‘D’을 운영하는 자인 사실, 피고가 2013. 3.경 위 건물 옆에 위치한 부산 금정구 F 토지에 지상 5층(다락 포함) 규모의 건축허가를 받고 이를 신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그 외 원고가 제출한 모든 자료를 종합하더라도 피고가 불법으로 6, 7층 및 다락방을 신축하고 그로 인해 원고의 ‘C교회’와 ‘D’ 간판이 가려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