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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31 2018노2607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4월 및 벌금 30만 원, 제2 원심판결: 징역 3월 및 벌금 3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병합에 따른 직권판단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30조, 제342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42조(각 절도미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