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6.29 2017가단324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를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6. 23. 피고와 원고 소유의 청구취지 1의 가.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00만 원, 월세 20만 원(매월 23일 지급)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6. 11.분부터 월차임과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는 청구취지 1의 가.

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3. 22.까지 연체된 차임 100만 원, 연체된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관리비 14만 원을 합한 1,14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2017. 3. 23.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225,000원(월 차임 20만 원 월 평균 관리비 2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