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5803 | 소득 | 2015-06-03
조심2014중5803 (2015.06.03)
종합소득
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단독으로 관리하면서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ㅇㅇㅇ등 4명이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부당이득금을 받은 것을 청구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중5786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 외 8명이 상속 등기한 OOO외 7필지 소재 건물(지하1층, 지상8층 건물로서 상호는 OOO이고,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청구인 외 7명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2008년 귀속 총수입금액 OOO중 청구인의 지분(41분의 6)인 OOO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이에 대한 소득금액은 OOO으로 하여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공동소유자 간 소송결과 공동소유자 중 청구 외 OOO(이하 OOO등 4명”이라 한다)의 2008년 귀속 소득금액은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이라는 과세자료의 통보내용에 따라, OOO등 4명의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2014.4.10.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2.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유권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소유지분에 따라 분배하여 각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합당함에도 쟁점부동산의 공동상속인 중 OOO등 4명 소득의 실지 귀속자가 청구인이라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쟁점부동산의 공동상속인은 이복형제들로서 OOO외 4명이 자신들의지분에 대한 소득액에 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동사업자 지분에 따라 확정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사실도 없는데 관련 소득세 납부는 부당하다며 과세관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게 되니 과세관청은이들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다시 부과하였으나, 그 사이이들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확정되고 자신들이 받아야할 해당년도 소득액이 확정됨에 따라 확정된 금액을 수령해 갔다.
(2) 구체적으로 상술하면,
가) OOO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04.1.1.부터 2008.12.31.까지의 기간 동안 자신의 지분에 대한 소득을 분배 받지 못하였다고 청구인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2007가합39791)을 제기 하였고, 동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2009나83041)를 제기하였으나 2010.7.16. 기각 되었고, 대법원에 상고(2010다64259) 하였으나 2010.11.11. 심리불속행기각됨에 따라 지급해야할 소득분배액은 OOO으로 확정되고, 동 판결의 원금 및 이자를 2010.6.25. 청구인의 경매사건 배당금에서 배당으로 받아 갔다.
결국, 2008년도의 OOO 대한 소득액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OOO이 수령해 간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된 2008년도 소득세는 실질적으로 소득을 본 OOO이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지 청구인이 납부할 사안은 아니다.
이러한 일련의 진행과정에서, OOO세무서장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2009.3.1. OOO에게 부과하자, OOO은 소득을 배분받지도 못했는데 자신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쳐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2009구합23648)을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 항소심(2010누12981)을 거쳐 2011.5.27. 대법원의 확정판결(2011두4220)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본세와 가산금을 합한 총 OOO경정·고지한바, 청구인은 2012.8.21.납부 후 청구 외 OOO에게 배분할 소득금액에서 공제 후 배분하였다.
나) 이러한 처분은 OOO경우도 마찬가지이다. OOO청구인을 상대로 2007.1.1.부터 2011.12.31.까지의 쟁점부동산 관련 임대수익 소득에 대한 분배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수원지방법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2012가단58759)을 제기하여 쌍방 간에 배분할 소득금액이 총 OOO으로 조정이 됨에 따라 청구인은 2012.12.27. 송금하여 주었다.
다) OOO경우도 마찬가지로 쟁점부동산의「2008년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와 같이 2008년도의 소득이 배분되었으나, 현재 청구인은 이들이 해외 거주하고 있어 연락처와 거주지를 알 지 못하기 때문에 배분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보관만 하고 있을 뿐이다.
(3)따라서, 공유자와 청구인 간의 민사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고, 민사판결에따라 청구인이 OOO등 4명에게 지급할 2008년 귀속 확정된금액을 이미 지급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공동소유자인 이복 남매들 간에는 상당기간 분쟁을 반복하였기 때문에 동업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여겨지며,
(2) 청구인이 OOO비롯한 다른 형제자매들을 배제한 채 이 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관리하면서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상, 그로 인한 소득은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고, 다른 형제자매들이 민사소송을 통하여 청구인으로부터 결과적으로 임대소득의 일부를 지급 받았거나 지급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유지분에 기하여 부당이득반환을 받은 것일 뿐 이를 두고 청구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의제하거나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임대소득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당초 처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실제 임대업에 관여하지 않아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공동소유자에게 지급한 경우 관련 임대소득 과세 여부
나.관련 법률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은 OOO소재(지상8층, 지하1층)하며, 건물의 경우 1988.4.14. 상속을 원인으로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 외 8명에게 2003.11.7. 소유권 이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사실이 등기부등본 사본에 의하여 알 수가 있으나, 청구인 외 7명이 사업자등록 후 현재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8년 귀속 쟁점부동산의 공동사업자별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지분별로 환산하면 아래 <표>의 내용과 같다.
(2) 청구인이 신고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사본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2008년 귀속 총수입금액 OOO중 청구인의 지분(41분의 6)인 OOO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이에 대한 소득금액은 OOO으로하여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공동소유자 간 소송으로 공동소유자 중 OOO2008년 귀속 소득금액은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이라는 과세자료통보 내용에 따라, OOO소득금액 OOO을 청구인에게 합산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2014.4.10.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사실이 관련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사본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OOO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 외 OOO소득금액은 합산된 사실이 없다.
(4)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한 공동사업자별 지분비율에 따라 통보된과세자료금액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OOO의 경우 주소지 관할 OOO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사건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서울행정법원(2008구합36029)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2009.10.7.)
○ 원고 : OOO○ 피고 : OOO세무서장
○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가. 2007.11.1.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 OOO부과처분
나. 마. 생략
각취소한다. (이하생략)
○ 심급내용 :서울고등법원 피고 항소(2009누32798)
대법원 피고 상고(2010두20843)
(나)서울행정법원(2009구합23648)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2010.4.20.)
○ 원고 : OOO○ 피고 : OOO세무서장
○ 주문 : 피고가 2009.3.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심급내용 : 서울고등법원 피고 항소(2010누12981)
대법원 피고 상고(2011두4220)
(5)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한 공동사업자별 지분비율에 따라 통보된 과세자료금액에 대하여, 이 건과 관련된 각 공동상속인별 주소지 관할 과세관청의 처분내용을 보면,
(가) OOO경우 쟁점부동산 관련 임대소득에 대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여 OOO세무서장은 OOO에게 2010.1.3. 고지를 하였고, 이에 2012.9.20.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고충을 신청한 바, OOO세무서장은 이 건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행정소송 등 판결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신청인 OOO에게 배분된 소득금액을 실질귀속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하라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있다.
(나) OOO의 경우 OOO세무서장에게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2007~2010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2012.5.31. 고충 및 경정 청구를 신청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이를 인용하여 직권으로 감액 결정하고, OOO소유지분에 대한 임대소득을 실직귀속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하고자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있다.
(다) OOO경우 OOO의 주소지 관할 OOO세무서장에게 2007~2010년 과세연도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2012년 7월 경정청구를 신청하였으며, 2012.7.31. 직권으로 감액결정한 사실이 있다.
(라) OOO의 경우 OOO세무서장에게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2007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2010.12.13.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이를 거부통지한 사실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의 소(2011구합31017)를 제기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서울고등검찰청의 조정권고안(2012.5.23.) 수용 지휘에 따라 2007년 귀속 OOO소유지분에 대한 이 건 부동산 임대소득을 감액결정 하였으며,
이를 이유로 OOO2008~2010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도 추가로 2012.5.31. 경정청구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이를 받아들여감액결정하고, OOO소유지분에 대한 부동산임대소득을 실질귀속자인 청구인에게과세하고자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14조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과 OOO등 4명은 이복남매로서 상당기간 분쟁을 반복하였기 때문에 동업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인적관계에 있어 보이지 않고, 청구인 단독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OOO등 4명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나 세무신고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추단하기 어려우며, 결국 청구인이 OOO비롯한 다른 형제자매들을 배제한 채 쟁점부동산을 단독으로 관리하면서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상 그로 인한 소득은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고, OOO등 4명이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청구인으로부터 결과적으로 임대소득의 일부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공유지분에 기하여 부당이득반환을 받을 뿐 이를 두고 청구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의제하거나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임대소득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등 4명의 2008년 귀속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