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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65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24,961원과 그 중 26,76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10.부터 2016. 9. 25.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