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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5 2018가단2756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400,000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7. 3. 15...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1.경 피고 B와 신사동 강남방 카페 및 레스토랑 인테리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 B가 계약금과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었다.

피고 C은 2017. 2. 27. 공사대금 7,040만원을 2017. 3. 14.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으나 아직까지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 B는 공사도급인으로서, 피고 C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 7,040만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3. 15.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피고 B: 2018. 3. 29., 피고 C: 2018. 2.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근거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은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전부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D가 피고 B의 공사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B, C과 연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호증(지불각서)은 피고 D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이 갑 제7호증(인감증명서) 상의 피고 D 명의의 인감도장 인영과 다르고 달리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그밖에 피고 D의 연대보증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