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등 취소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소를 각하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원고에...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제1심에서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것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2016. 12. 27.자 우수제품계약 거래정지처분, 2017. 1. 3.자 우수제품지정 효력정지처분, 2017. 1. 4.자 다수공급자계약 거래정지처분의 각 취소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2016. 12. 29.자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2016. 12. 29.자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2쪽 11째 줄의 “우수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우수제품계약 및 다수공급자계약 각 거래정지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약은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원고와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한 계약에 속하고, 이 사건 우수제품계약 및 다수공급자계약 각 거래정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거래정지’라 한다)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인 이 사건 특수조건에 근거한 사법상ㆍ계약상 조치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