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범인도피교사,사기
2012고합206, 303(병합)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범인도피교사, 사기
강00, 건설업
주거 부산 중구 ○○동
등록기준지 전남 보성군 ○○읍
추의정, 김상준(기소), 신기련(공판)
변호사 정노찬(국선)
2012. 6. 12.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2. 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합206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2. 25. 18: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송파구 OO동 00에 있는 OO빌딩 앞길에서부터 부산 동구 00동에 있는 5부두에 이르기까지 약 455km 구간에서 남○○ 소유의 ○○가○호 ○○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2. 2. 25. 23:55 경 부산 중구 ○○동에 있는 2부두 앞길에서 전항과 같이 ○○○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감지기에 음주상태가 감지되어,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부산 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김○○(42세)으로부터 정확한 음주측정을 위해 차에서 내려 줄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잡고 있던 위 피해자를 승용차에 매단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해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길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중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전 부인의 남동생인 김○○에게 동인이 범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자수를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27. 14:00경 부산 중구 ○○동에 있는 ○○식당에서, 위 김○○에게 동인이 음주단속에 걸렸는데 불응하고 도주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김00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김○○으로 하여금 같은 날 18:00경 부산 중부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경장 김○○에게 위 김○○이 음주단속에 불응한 채 단속 경찰관을 차로 치고 도망간 것으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김○○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012고합303』
피고인은 2011. 5. 26.경 부산 사상구 ○○동 소재 ○○○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윤00(남, 52세)에게 "딸이 고시원에 들어가는데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고철과 관련하여 빌린 8,000만 원과 함께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가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특별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제 김00 명의의 00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소견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2고합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윤○○ 진술부분
1. 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차용증 사본,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사본 [판시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강○○ 누범 여부 확인, 판결문 첨부, 공소장 사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범인도피교사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유형의 결정]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 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 공무방해치상)
- 사기의 점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요소 : 동종 누범(사기의 점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사기의 점 : 징역 1년 ~ 2년 6월(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 위 반(무면허운전)죄, 범인도피교사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단속에 불응하여 경찰관을 자신의 승용차에 매단 채 그대로 진행하는 등 그 범행의 태양이 매우 위험한 점,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도주한 이후에도 그 범행을 뉘우치기는커녕 처남이었던 김○○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허위 자수를 하도록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는 등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저지른 점, 동종의 사기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3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사기죄를 저질렀고, 그 편취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판사이광영
판사허정인
판사나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