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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3 2014가합14804

파면처분무효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12. 31.자 정직처분과 2014. 8. 28.자 파면처분은 각 무효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9. 3. 1. 피고 금고에 입사하여 2007. 8. 1.부터 미등기 전무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 금고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고만 한다)은 2013. 11. 29. 원고가 ‘이사장의 정당한 지시를 여러 번에 걸쳐 위반하여 위계질서를 어지럽히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는 이유로 ‘성실의무 위반(위계질서 문란), 복종의무 위반, 지시ㆍ명령 위반’을 징계사유로 정하여 이사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이사회는 2013. 12. 27. 원고에 대한 징계로 정직 3개월(2014. 1. 1.~2014. 3. 31.)을 의결하였으며, 이사장은 2013. 12. 31.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 부산지역본부는 2014. 5. 27.부터 2014. 6. 2.까지 피고 금고에 대한 정기검사를 한 후 2014. 6. 25. 9개 항목의 지적사항에 대한 주의 및 시정을 지시하는 한편, 다음과 같은 사유(이하 순번에 따라 각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원고에 대한 정직 3개월의 문책을 지시하였다.

① 일반사항 미준수 - 2013. 5. 3.자 이사회의 녹음파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반출하여 속기록으로 만들어 이를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함. ② 계약사무처리 부적정 -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또한 사전에 이사회 승인도 받지 아니한 채 주식회사 광전애드(이하 “광전애드”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체결된 광고 관련 계약의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지급할 월 대행료를 증액함. ③ 예산집행 부적정 - 본점 신축공사를 위해 취득한 토지에 부과될 취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착공계를 제출하기로 하여 그 설계비용 등의 명목으로 6,047,588원을 지출함. ④ 제세금 납부 부적정 - 위 토지에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