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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6.12 2013고정10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2. 6. 29. 18:00경까지 제주시 C 1층에서 아이패드 및 모니터를 장착한 게임기 20대에 경마 모사물로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ABC racing’이라는 게임을 다운 받은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0,000원당 200포인트를 입력시켜 주어 손님들이 화면을 보면서 1, 2등 말을 복식, 쌍식 등의 방식으로 예상하고 베팅하게 하여 그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획득하게 하는 방식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192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한 장부에 대하여, 사진첨부에 대하여, ABC Racing에 대하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 등 첨부, 압수 영업장부 사본 편철보고)

1. 수사보고(영업수익 관련 분석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