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각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2018고단3721】 피고인은 B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성명불상자는 마치 검사나 검찰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금융감독원 명의의 사원증과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고, 이를 제3자 명의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9.경 평택시 D 소재 원룸에서 위 ‘C’로부터 B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8조사8517>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감독원은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지방검찰청 담당 수사관 담당 검사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 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 법 27조3항 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 것 입니다.
4. 금융감독원은 금융 법 19조7항 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