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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4. 3. 27. 선고 2010헌바397 판례집 [민법 제865조 제2항 위헌소원]

[판례집26권 1집 369~37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친생자관계 존부의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이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된 것) 제865조 제2항 중 이해관계인이 검사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제소기간을 제한하여 당사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당사자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사라져 진실한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어렵고, 당사자의 사망과 동시에 개시된 상속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의 확정이 미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방법도 적절하다. 이해관계인이 당사자의 사망을 알았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기산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당사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제소기간의 제한 없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가 사망한 뒤 이해관계인의 제소기간을 장기간 확보해 줄 필요성이 크지 않고, 2년이라는 제소기간은 가족법상 다른 제소기간 규정과 비교해 보아도 특별히 단기간이라 볼 수 없다. 아울러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이라는 공익과 비교해 볼 때 제소기간 제한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기본권 제한은 합리적인 범위 안에 머물고 있다고 인정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거나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된 것)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① 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된 것)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①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생략

참조판례

헌재 2001. 5. 31. 98헌바9 , 판례집 13-1, 1140, 1144-1145

헌재 1997. 3. 27. 95헌가14 , 판례집 9-1, 193, 200-204

당사자

청 구 인단○천대리인 법무법인 한영담당변호사 류관석

당해사건서울가정법원 2009드단97478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주문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된 것) 제865조 제2항 중 이해관계인이 검사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단○순의 아들이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단○순은 단○길의 아들로 기

재되어 있다. 단○길은 1930. 10. 28.에 사망하였고, 단○순은 1960. 2. 15.에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아버지인 단○순이 실제로는 석○환의 아들이었는데 단○순의 어머니가 단○길과 재혼하면서단○순이 단○길의 친생자로 호적에 기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9. 10. 9. 검사를 상대로 단○길과 단○순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가정법원 2009드단97478).청구인은 이 소송 계속 중 민법 제865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0. 9. 14. 위 소가 청구기간이 지나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로 정하고 있는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된 것) 제865조 제2항헌법에 위반된다며 2010. 10. 1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된 것) 제865조 제2항 중 ‘이해관계인이 검사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② 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관련조항]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①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은, 자신의 아버지인 단○순이 강릉 단(段)씨가 아닌 충주 석(石)씨의 후손이고 단○순과 단○길 사이에친생자관계가존재하지아니한다는사실

을 2006년 1월에야 알게 되었다. 그런데 단○길과 단○순은 이미 오래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의 제소기간 제한 때문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었다. 청구인은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제소기간이 지나 본래의 성과 본을 찾아 자연적인 혈연관계를 회복하여 살아갈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은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혼인과 가족생활보장, 그리고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4. 판 단

가. 심판대상조항으로 말미암아 제한되는 기본권

자신의 혈통을 확인하고 진실한 혈연관계에 부합되는 법률상의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존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헌재 2001. 5. 31. 98헌바9 참조). 따라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제소기간을 제한하여 그 출소를 막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존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를 제한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친자관계는 원칙적으로 자연적인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진실한 혈연관계에 부합시키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제도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헌재 1997. 3. 27. 95헌가14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제소기간을 당사자의 사망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정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이 친생자관계의 존부를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망사실을 알았다는 이유로 진실한 혈연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친자관계를 확인할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제도의 원칙에 맞지 않으며 개인의 존엄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아울러 심판대상조항은 제소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평등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평등권이 침해된다는 것인지 아무런 설명이 없다. 심판대상조항은 이해관계인의 제소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는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여지가 없다.

나. 심판대상조항이 행복추구권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 당사자가 사망한 뒤 이해관계인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그에 비례하여 당사자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사라져 진실한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되도록 빠른 시일 안에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당사자가 사망함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어 신분과 재산에 대한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는데,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개입하여 당사자 사이의 친생자관계존부를 확인하여 신분관계에 변동이 생기게 되면 새롭게 형성된 법률관계가 바뀌게 된다. 따라서 당사자가 사망한 뒤 이해관계인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상속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의 확정이 미루어지는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다. 이러한 불안정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것은 상속인들의 이익이나 공익을 위해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하여 이해관계인에 의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되도록 빠른 기간 안에 제소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제소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필요에 따른 것으로 그 정당성과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2)이와 같이 제소기간을 제한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기준 시점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당사자의 사망은 가족 간의 법률관계 확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이 당사자의 사망을 알았는지 여부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부모와 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제소기간의 제한 없이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그 당사자가 사망한 뒤 이해관계인의 제소기간은 장기간 확보해 줄 필요성이 크지 않다. 그런데 2년의 제소기간은 가족법상 다른 제소기간 규정과 비교해 보아도 특별히 단기간이라 볼 수 없다. 또한 이해관계인이 친생자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알게 된 때를 제소기간의 시점으로 삼을 경우에는 사실상 이해관계인이 주장하는 시기가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어 제소기간을 두는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3) 당사자가 사망한 뒤 친생자관계 존부확인 청구의 제소기간을 너무 장기간으로 설정하면 상당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신분 및 재산관계를 불안정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에 의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의 제소기간을 당사자의 사망을 알게 된 때로부터 2년으로 제한하여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는 것은,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을 구할 이익과 공동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조화시킨다는 의미도 있다.

(4) 친생자관계를 진실에 부합시키고자 하는 사람의 이익과 친생자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통하여 법적 안정을 찾고자 하는 사람의 이익을 어떻게 그 사회의 실정과 맞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이해관계인들의 기본권적 지위 및 가족생활에 관한 헌법적 결단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로서 원칙적으로 입법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헌재 1997. 3. 27. 95헌가14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이라는 공익과 비교해 볼 때 제소기간 제한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기본권 제한은 합리적인 범위 안에 머물고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거나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5. 결 론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