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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5 2017고정11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0. 03:15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피해자 D(60 세) 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얼굴을 발로 차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폭행 및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