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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24 2016가단45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342,6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9.부터 2018. 4.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제주시 C에 있는 ‘D 승마장(이하 ’이 사건 승마장‘이라 한다)’의 운영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승마장을 이용하는 동호회의 회원이다. 2) 원고는 2015. 12. 9. 16:30경 이 사건 승마장에서 ‘E’라는 이름의 말을 타고 속보를 하던 중 위 말이 왼쪽으로 몸을 틀어 버리는 바람에 고삐를 놓쳐 말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입게 되었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제2요추체골절, 요추가시돌기골절, 무릎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4) 원고는 5년 이상의 승마 경력을 가진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승마장을 관리운영하는 사람인바, 말은 원래 민감한 동물로 작은 외부적 요인에도 급격한 반응을 보여 통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승마장에서는 낙마 사고 등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승마장을 관리운영하는 사람으로서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리활동을 하는지에 관계없이 일반 고객이나 동호회의 회원 등의 이용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적합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안전요원으로 배치시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승마는 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