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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5 2017고정13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3.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C, D‘에 회원 가입한 아이디 ’E’ 로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위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인 민 진( 유한) 명의 의 계좌로 10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에 이용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대한 경기 결과를 예상하여 게임 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로 총 434회에 걸쳐 182,480,000원을 입금하고, 181,255,000원을 입금 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사이트 화명 및 범죄 일람표)

1. 도박사이트 ‘C, D’ 화면 캡 쳐 물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