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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3 2014구단10151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4. 1. 공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다가 2011. 9. 30.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항공기 정비대대 B으로 근무하던 2006. 10. 20. 15:30경 격납고 내에서 항공기를 정비하던 중 동료의 부주의로 항공기 canopy(덮개)가 사출되어 격납고 천정에 부딪힌 후 바닥에 떨어진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원고가 충격을 받아 기절하였고, 그 후 사고조사 과정에서 조사위원회의 추궁을 받아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작은 소음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초조함, 불안감, 의욕감소, 악몽, 불면증에 의한 수면장애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2. 피고에게 ‘중등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비기질성 수면장애, 우울장애, 기분장애, 공황장애 등’(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2014. 1. 13.자 의결에 따라 2014. 1. 23.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우울증 등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므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