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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2 2018가단5024663

신용카드이용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71,673,967원 및 그 중 각 17,733...

이유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을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들이 망 C(D생)의 사망 이후인 2013. 9.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느단647호로 상속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2013. 9. 26.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71,673,967원 및 그중 원금 각 17,733,371원에 대하여 2017.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