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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8 2013노29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써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행,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특히 2012. 11. 1.에도 부엌칼로 상대방의 배를 그어 찰과상을 입혔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장애가 있는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위 1년 6월의 징역형이 추가로 집행될 수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