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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22 2015고단2615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음성전화사기(일명 ‘보이스피싱’)단의 현금 인출책이고, 위 사기단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뒤 피해자들의 돈을 자신들이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들은 일당으로 인출금의 5%를 받는 조건으로 위 사기단의 조직원인 일명 ‘D’, ‘E’의 지시를 받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직불카드 등을 배달받으면 이를 가지고 있다가, 위챗으로 위 ‘D’, ‘E’의 지시를 받아 현금인출기에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사기단 조직원은 2015. 8. 27. 10:5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1팀의 G 수사관이다. F씨의 명의가 도용된 사건이 있다. 담당 검사를 연결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잠시 후 또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첨단범죄수사팀의 G 검사인데 F씨 명의의 계좌가 H 등 6인으로부터 도용되어 범죄에 사용되었다. 우선 계좌가 도용된 피해자인지 확인하려면 내가 알려준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 정보를 입력해 줘야 한다. 그리고 만약 계좌가 도용된 것이라면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은행 예금이 인출될 수 있다. 그러니 일단 내가 알려준 가상계좌로 예금을 이체해 놓으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계좌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3:02경 불상지에서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