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6.10 2016고정44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4.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에서 D YF 쏘나타 승용차의 구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제이 비우리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6,000,000원을 대출 받고, 같은 달 10. 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피해자, 채권 가액 9,600,000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경 위 대출금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5,000,000원을 대부 받으며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 ㆍ 인도 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를 발견 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이 된 위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제이 비우리 캐피탈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자동차 할부금융 ㆍ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