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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형 민자사업 영위 사업자의 수선충당금 관련 세무조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710 | 법인 | 2009-06-11

문서번호

법인세과-710 (2009.6.11)

세목

법인

요 지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시행자가 학교건물을 신축하여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고 동 건물에 대한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일정기간 동안 건설비용 및 운영비 등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지급받는 운영비에 사업종료시 미사용액을 반환하는 조건의 수선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수선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지급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건물 수선비로 사용되는 시점에 손금에 산입하되, 당해 수선비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사업시행자”라 함)이 학교건물을 신축하여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고 동 건물에 대한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일정기간 동안 건설비용 및 운영비 등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지급받는 운영비에 사업종료시 미사용액을 반환하는 조건의 수선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수선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지급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건물 수선비로 사용되는 시점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다만, 당해 수선비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임대형민자사업(BTL)을 영위함.

*BTL(BuilT-Transfer-Lease) : 민간부분이 공공시설 건설하여 정부에 소유권을이전함과 동시에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운영권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 사업시행자는 학교 등 사회기반시설을 신축한 후 준공과 동시에사업허가자에게 해당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향후 20년간 임대하며, 건설비용 등 투자비와 운영비를 사업허가자로부터 수령할 예정임.

- 상기 운영비수입에는 주무관청과의 협약에 따라 건물에 대한 수선 및 교체비가 발생될 것을 예상하여 사업허가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수선비를 운영비에 포함하여 분기마다 일정금액을 지급할 예정임.

-질의법인은 운영비를 주무관청으로부터 수령시 운영비수입(매출액)으로계상하고, 교체비용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사용함. 사업종료시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이전액 환수할 예정임.

○질의요지

-질의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분기별로 청구하는 운영비수입 중수선비 및 교체비의 익금산입시기

(갑설) 사업기간 종료후 미사용된 잔액을 전액 주무관청이 회수하므로운영비 청구시점에서는 선수금(익금불산입)으로 처리하고,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따라 대수선비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수익(익금산입)인식

(을설) 운영비를 수령하는 시점에서 수익(익금산입)을 인식

【關聯例規】

○ 법인세과-1978(2008.08.12)

자기소유분이 포함된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법인이 건물관리비 부과 시 공용부분의 건물수선 등에 대비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부과하는 경우 특별수선충당금이 당해 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금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건물의 수선비로 실제로 사용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임

○ 서면2팀-1314(2005.8.17.)

오피스텔의 건물관리용역을 위탁받아 건물을 관리하는 법인이 매월 관리비를 징수함에 있어 추후 당해 건물에 대한 고액의 수선비가 발생될 것을 예상하여 특별수선의 목적으로 실입주자에게 평수에 비례하여 매월 일정액을 관리비에 포함 징수하는 금액은, 위탁관리계약의 해지시에 수선에 사용되지 아니한 잔액을 건물소유주에게 반환하기로 되어 있는 등 그 금액이 건물관리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금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건물의 수선비로 실제로 사용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129(1996.11.11)

귀 질의의 경우 오피스텔의 건물관리용역을 위탁받아 건물을 관리하는 법인이 매월 관리비를 징수함에 있어 추후 당해 건물에 대한 고액의 수선비가 발생될 것을 예상하여 특별수선의 목적으로 실입주자에게 평수에 비례하여 매월 일정액을 관리비에 포함 징수하는 금액은 위탁관리계약의 해지시에 수선에 사용되지 아니한 잔액을 건물소유주에게 반환하기로 되어 있는 등 그 금액이 건물관리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금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건물의 수선비로 실제로 사용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이46012-11075(2002.05.23)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 및 오피스텔과 근린생활 시설 등이 있는 주상복합건물을 관리하는 법인이 동 건물을 관리하고 그 입주자로부터 일반관리비와 청소비 및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료와 건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한 금액 중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이46012-10368(2001.10.17)

집단상가를 관리하는 법인이 상가관리비에 포함하여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 중 자기의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금액과 자기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대수선에 사용하기 위한금액은 그 금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법인명의의 예금통장으로 별도 관리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의 수익에 해당하는 것임

【關聯法令】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 (이하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8 【 판매대금외에 영수한 공과금의 처리 】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등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판매대금 이외에 판매대금이나 수량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법 제21조 제5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것 외의 공과금을 별도로 영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공과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2001.1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