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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8 2017나105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석재 공사 등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12.경 충남 홍성군 D 소재 ‘E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1,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 100만 원은 계약 시, 잔금 1,000만 원은 공사완료 시 지급), 공사시작일은 2016. 1. 15.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위 공사계약서(을 제1호증)에는 ‘6. 공사 중 추가되는 내용은 별도 지급한다’란에 삭선이 그어져 있고 그 위에 원고의 날인이 되어 있다.

위 공사계약서에 첨부된 공사내용에는 비석 등의 크기, 수량, 글자체, 글자 크기와 창고의 규모, 석재의 크기 등이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작업 내용에는 '묘지 3개 바닥 평지 정리, 울타리석 양쪽 밑 재보수, 앞쪽 조경석 시공, 입구통로 설치, 경계선 자연석 설치, 창고 뒤쪽 석벽, 배수로, 하수구 설치' 등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공사대금에는 비석(운반비 포함)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비석 각자(刻字)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12. 22. 계약금으로 100만 원, 2016. 2. 5. 중도금으로 5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비석 각자 업체를 소개해주면 피고가 비석 각자 업체와 협의하여 비석 각자를 완료한 후에 원고가 각자가 된 비석을 설치해 주기로 하였는데, 피고의 귀책사유로 피고와 비석 각자 업체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비석 각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가 비석 설치를 못한 것이고, 그 외에 이 사건 공사계약상의 공사는 모두 완료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