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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8가단522490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309,314원 및 이중 35,250,000원에 대하여 2019.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