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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10 2013가단151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12.부터 2013. 3. 4.까지는 연 8.6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는 2011. 3. 4. 피고에게 3억 원을 이자 연 8.65%, 지연배상금률 연 23%, 대출기간 만료일 2013. 3. 4.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하였다.

피고는 2012. 5. 12.부터 이 사건 대출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 4호증의 각 기재

나.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3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12.부터 대출기간 만료일인 2013. 3. 4.까지는 연 8.6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2012. 6. 13.부터 2013. 3. 4.까지에 대하여도 연 23%의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갑 2,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기간 만료일인 2013. 3. 4. 이전에 피고가 대출 원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는, 원고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은 바 없고 원고 B인 C와 실질 채무자인 D이 공모하여 대출금을 횡령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대출 당시 C에게 대출금의 출금 및 송금을 위임하였고, 원고는 C가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개설한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대출금을 입금함으로써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대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