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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8.30 2013고단44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추첨, 경품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B는 경기 여주군 D에 있는 ‘E낚시터’에서, 피고인 A 명의로 내수면어업허가를 받고, 일부 물고기에 E낚시터를 나타내는 표시를 한 다음 그 표시가 있는 물고기를 잡는 손님들에게 무료 1일 이용권 등 경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위 낚시터를 운영하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 하순경부터 2013. 3. 2. 15:00경까지 위 ‘E낚시터’에서 수면적 약 11,901㎡의 규모에 수십개의 낚시용 좌대를 설치하고 약 30마리의 붕어 등지느러미에 E낚시터를 나타내는 표시(일명 딱지)를 옷핀으로 꽂은 채 물에 풀어놓은 다음, 낚시를 하러온 F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인당 30,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위 표시가 있는 붕어를 낚는 손님들에게 1마리당 무료 1일 이용권 1장을 교부하거나 현금 30,000원을 지급하여 우연적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수면어업허가증

1. 현장사진, 무료 1일이용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추첨, 경품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은 경기 여주군 D에 있는 ‘E낚시터’에서, 자신 명의로 내수면어업허가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