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3. 03:0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식당 맞은편 도로에서 명신 운수( 주) 소속인 E 택시에 손님을 태우고 목적 지인 방배동으로 운행하여 가 던 중, 서울 서초 경찰서 F 계 경장 G에 의해 신호위반으로 단속당하였고, 위 택시와 G가 운전하던 순 5호 순찰차를 앞뒤로 나란히 세운 후 차에서 내려 위 G에게 범칙금을 싸게 해 달라고 부탁하다가 G가 이를 들어주지 아니하자 범칙금 고지서의 서명을 거부하였다.
이때 H은 잠시 전 I 택시를 운행 하다 위 G에게 신호위반으로 단속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위 순찰차를 약 3.5km 가량 뒤따라 와 자신의 택시를 피고 인의 택시 왼쪽에 가깝게 붙여 세워 단속 중이 던 G를 위협하며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도 “ 씨 발 놈, 개새끼 ”라고 하는 등 G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G가 범칙금 부과를 완료한 후 순찰차에 탑승하자 위 E 택시를 후진하여 순찰차 앞 범퍼에 가깝게 붙여 세우고, H도 위 I 택시를 후진하여 순찰차 운전석 측면에 가깝게 세워 순찰차를 에워싸고 진행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 공무원인 G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우편 조서
1. J,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순 5호 이동 경로 등 사건 발생지도, 요약지도, 순찰차량 블랙 박스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