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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5 2014고단349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6. 02:15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283에 있는 동대문성곽공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60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고인의 욕설로 인해 피해자가 그곳에 택시를 세우고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경찰관에게 사건 설명을 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택시비 10,000원을 지불한 후 영수증을 달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