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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2 2017고합43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ㆍ 게시 ㆍ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3. 20:09 경 인천 부평구 부 개로 58에 있는 푸른 마을 삼부아파트 102 동 담벽에 설치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발견하고, 손으로 위 선거 벽보를 떼 어내 찢고, 그 곳에서부터 같은 구 길 주 남로 166에 있는 부평 기적의 도서관 앞 길까지 이 선거 벽보를 약 70 미터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 ㆍ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현장 현수막 사진, 훼손된 현수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 벽보를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침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선거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