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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2 2019노5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경각심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나 범죄의식이 희박해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어 보이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37%로 상당히 높고 운전거리 또한 약 10km 로 장거리인 점 등이 인정된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이 크게 뉘우치고 있다고 하며 마지막으로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폐차처분하는 등 피고인 스스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도 인정된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