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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6노2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9조 제 1 항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때에 비로소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6월의 기간은 피고인의 재판 청구권 및 공격 방어권 보호를 위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간이므로, 송달 불능보고서의 접수 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공시 송달은 위법 하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4983 판결, 2012. 1. 12. 선고 2011도 15236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은 부산지방법원 2013 고단 9349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 부본 등을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이후 소재 탐지 촉탁, 전화통화 시도 등의 절차를 거치다가 2014. 4. 7. 피고인의 어머니가 공소장 부본 등을 수령하여 송달된 사실, ② 원심은 2014. 4. 30. 위 법원 2014 고단 3270 사건으로 추가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위 사건의 공소장 부본 등을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사실, ③ 그러나 피고인이 2014. 5. 30. 제 3회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위 2013 고단 9349 사건과 2014 고단 3270 사건의 공소장 부본 등을 직접 영수하였고 원심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한 사실, ④ 피고인은 2014. 6. 30. 위 법원 2014 고단 5622 사건으로 추가 기소되었고, 위 사건의 공소장 부본 등은 2014. 7. 29. 피고인에게 송달된 사실, ⑤ 피고인은 2014. 6. 27. 제 4회 공판 기일에 불출석한 후 2014. 8. 22. 공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4. 8. 26. 제 5회 공판 기일과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