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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1.02 2016가단3497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6.경 주식회사 서일이엔씨(이하 ‘서일이엔씨’이라고 한다)에게 A회사 원주 GMP공장 신축공사 중 일부(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 하였고, 원고는 2015. 7.경 서일이엔씨와 사이에 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한 뒤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자재를 납품하였다.

나. 피고는 서일이엔씨의 동의 하에 자재비 직불 명목으로 원고에게, 2015. 10. 28. 33,000,000원, 2015. 11. 27. 52,339,000원, 2015. 12. 30. 30,339,1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자재를 납품하면서 서일이엔씨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되, 자재대금은 피고로부터 직접 받기로 구두약정하였고, 특히, 피고는 ‘자재비 대금 지불 확인서’(갑 제1호증)를 원고에게 작성교부하면서 ‘10월, 12월 자재비 지불금액에 대하여 거래내역은 추후 확인하여 지급한다.’고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거래처별원장'에 따라 확정된 2015년 10월분 자재대금 17,814,348원과 2015년 12월분 자재대금 10,359,002원의 합계 28,173,3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서일이엔씨와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하도급 대금 직불 동의서를 작성한 뒤 자재비 직불명목으로 원고에게, 2015. 10. 28. 33,000,000원, 2015. 11. 27. 52,339,000원, 2015. 12. 30. 30,339,1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5년 10월분 및 2015년 12월분 공사부분에 대한 자재비를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되, 지불금액 관련 거래내역은 추후 확인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