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인도 등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29.경 이 사건 주택을 경락받아 2011. 4. 20.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소유자이다.
나. 피고 B은 그의 배우자인 피고 C과 함께 2009. 2. 3.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주택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 B은 지앤비건설과 사이에 주식회사 푸르나주택(이하 ‘푸르나주택’이라 한다)이 시행한 아크로폴리스 신축공사 중 타일, 벽돌 등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07. 10. 5.부터 2008. 4. 30.까지, 공사대금 256,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 8. 28. 지앤비건설을 상대로 공사대금 및 유치권확인의 소(전주지방법원 2009가합7471호)를 제기하여 2009. 11. 12. 아래와 같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1. 지앤비건설은 피고 B에게 246,000,000원을 2009. 12.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택 및 202호, 302호 주택에 관하여 제1항 기재 금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 B이 지앤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지앤비건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 256,00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전혀 하지 아니한 점, ② 피고 B에게 건설업 관련 사업자등록과 업종별 건설업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③ 이 사건 주택의 공사와 관련된 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