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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3.19 2014가단1314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6,272,8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바, 피고가 권원 없이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명도청구 및 피고의 점유개시일인 2014. 1. 25.부터 명도완료일까지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내지는 손해배상청구.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