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국민으로서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할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복무를 이탈한 피고인의 행위는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5년에 복무 이탈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곤궁이 다시 근무지를 이탈하게 된 결정적 원인으로 보이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생긴 점,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점), 병역법 제 84조 제 2 항, 제 69조 제 1 항(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