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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38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모두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8.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90.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1996.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200,000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그 후 2009.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0. 10.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인 문제로 처와 싸움을 하고 집을 나와 일정한 직업 없이 고시원에서 혼자서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없게 되자 비교적 출입이 용이한 오래된 아파트에 침입하여 귀금속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에 사용할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 길이 약 30cm), 장갑, 모자, 조끼 등을 미리 준비하고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3. 5. 14. 12:30경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1839동 1308호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 D이 외출한 것을 확인하고, 일명 ‘빠루’로 현관문을 뜯고 들어가 방안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5부 다이아 반지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쌍가락지 1쌍, 시가 40만 원 상당의 커플링 2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14K 귀걸이 4쌍, 시가 20만 원 상당의 루비반지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진주 1세트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3. 5. 14. 15:50경 부천시 원미구 E건물 1607동 801호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 F가 외출한 것을 확인하고, 일명 ‘빠루’로 현관문을 뜯고 들어가 방안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쌍기럭지 1쌍, 시가 50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