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호부정사용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일원에서, 피해자 B이 도난당한 C 원동기장치 자전거 번호판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위와 같이 횡령한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CITI PLUS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C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횡령한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2018. 3. 중순경부터 2018. 4. 17. 13:30경까지 고양시 일원에서 C 번호판을 부착한 위 CITI PLUS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여 부정 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17. 12.경부터 2018. 4. 17. 13:30경까지 고양시 일원에서 위 CITI PLUS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오토바이 번호판 사진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오토바이 구입한 매매상사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