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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9 2017노24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밀 친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자신이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려 할 때 피고인이 자신을 밀쳐서 자신이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왼 손목으로 땅을 딛어 왼쪽 어깨에 피해를 입었다.

다시 마당에서 피고인과 시비를 하던 도중 피고인이 오른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1회 폭행하였다” 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 “ 자신이 피고 인의 컨테이너 박스로 들어가려고 하는 동시에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잡고 밀어 문에 다가 머리를 찧으면서 쓰러져 허리를 다쳤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일어난 이후 서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기름값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가슴을 두어 번 때렸다.

” 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 인의 폭행 경위, 순서, 방법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I 병원에서 요추 부 염좌, 좌측 견관절 염좌 및 전두 부 찰과상으로 인하여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 하다는 진단을 받고 2016. 1. 20.까지 6 일간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2016. 1. 22.부터 2016. 2. 1.까지 5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내용이 위 왼쪽 어깨, 머리, 허리를 다쳤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