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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0. 10. 20. 선고 2010구합63 판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구3007 (2009.10.12)

제목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지

원고는 경작했다고 주장하는 기간동안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발생된 점 등으로 보아 실제경작자는 원고로부터 경작을 의뢰 받은자라고 봄이 상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박○○

피고

구미세무서장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21,781,1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6. 10. ○○시 ○○면 ○○리 146-2 외 2 필지 전 6,852㎡(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2007. 8. 28. 양도하였고, 2008. 1. 31. △△시 △△면 △△리 321-2 답 3,689㎡(이하 '이 사건 대토농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0. 25. 이 사건 농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이 사건 농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 의 양도로 보고 2009. 5. 1.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21,781,17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7.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10. 12.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내지 1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구입한 후 농사경험 부족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인 이AA에게 전반적인 농사방법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고 농번기에는 일부 이AA의 도움을 받기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원고가 전적으로 농사일을 이AA에게 위임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직접 경작을 하면서 도움을 받은 것이고, 이 사건 대토농지에 대하여도 안BB의 도움을 일부 받았을 뿐이므로, 원고가 직접 이 사건 농지 및 대토농지를 경작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 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3년 이상 종전 농지 소재지 등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 즉,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토지로서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AA은 2009. 3. 6. 세무조사공무원에게 2002.경부터 2007. 양도시까지 이 사건 농지에서 자신의 농기계로 일체의 농사일을 해왔으며, 그 대가로 필요한 만큼 수확물을 가져가고 매년 4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받아왔음을 확인해준 사실, 원고도 같은 날 세무조사공무원에게 이AA이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일을 도맡아 해왔으며, 자신은 인건비와 비료대금 등을 지불하고 가끔씩 밭에 들러 농작물을 둘러보았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는 2005. 4. 15.부터 2006. 10. 4.까지 △△시 △△동 318-13 소재 ◇◇ 가요주점을 운영하여 2005.에는 33,781,230원, 2006.에는 27,601,000원의 각 사업소득이 있었으며, 2007. △△시 ○○동에서 근로소득(△△산업)과 기타소득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농지는 원고가 소유하는 동안 원고로부터 의뢰받은 이AA이 실질적으로 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 및 증인 이AA의 증언은 이AA이 이 사건 농지의 경작 관계에 대하여 처음으로 언급한 을 제2호증의 5의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5 내지 8,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 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3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 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대토농지의 실제 경작자가 누구 인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