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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10 2020가단262161

보증금 등 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1.부터 2021. 2.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7. 경 피고로부터 교회 재활용품 수거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고 위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9. 8. 27. 경 원고가 피고를 통해 2009. 8. 27.부터 3년 간 교회들 로부터 재활용 의류 등을 수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업무 위탁 계약상 원고가 위 업무 위탁계약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손해배상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위 업무 위탁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포함해 2009. 7. 16. 1,000만 원,

8. 27. 6,000만 원,

9. 30. 500만 원, 12. 3. 2,500만 원 합계 1억 원을 피고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통해 교회들 로부터 2009. 8. 23.부터 2009. 10. 11.까지 약 5,695킬로그램의 헌 옷을 수거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통해 더 이상 헌 옷을 수거하지 못하게 되자 2012. 7. 30. 피고에게 위 업무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위 업무 위탁계약에 따라 지급한 보증금 5,000만 원과 권리금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2012. 8. 10.까지 원고에게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5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수행하는 교회 재활용품 수거사업을 통해 1년에 약 1,000톤 이상의 헌 옷을, 3년 간 킬로그램 당 400원에 안정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로 하고 이 사건 업무 위탁계약 및 이에 부수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 데 피고가 위 업무 위탁계약에 따른 교회 재활용품 수거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원고에게 안정적으로 재활용 의류 등을 수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