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 압류등기가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 등 말소등기신청에 우선하는지[일부패소]
체납처분 압류등기가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 등 말소등기신청에 우선하는지
체납자가 부친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213 지분을 상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체납자의 213 지분에 대하여는 위 압류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113 지분에 관하여 체납자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국세징수법 제35조국세우선
1.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동 352 전 813㎡ 중 11/13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1994. 10. 6. 접수 제512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소외 김○○가 1981. 1. 17. 조부인 소외 김○○으로부터 평택시 ○○동 352 전 8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허위보증서를 작성하는 등 관계서류를 꾸민 다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1994. 10. 6. 접수 제51256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3. 4. 접수 제11947호로 같은 해 2. 27. 압류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나. 김○○이 1957. 2. 16. 사망하여 장남인 김○○이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김○○이 1994. 7. 23. 사망하여 이 사건 토지를 처인 원고와 자녀인 소외 김○○, 김○○, 김○○, 김○○, 김○○ 등 6인이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다.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99가단8052호로 김○○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99. 9. 9. 승소판결을 받았고, 같은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인 주장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는바, 그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구하는 원고에게 위 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김○○가 조세를 체납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적법하게 압류한것이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가 법정기일이 1995. 11. 16.인 762.370원의 근로소득세를 체납하자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앞서 본 상속관계와 같이 김○○가 김○○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2/13 지분을 상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김○○의 2/13 지분에 대하여는 위 압류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 할 것이다.
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1/13 지분에 관하여 김○○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