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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4 2014나2875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40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05. 11. 23. 피고로부터 서울 종로구 C 상가 1층 130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2009년경까지 갱신된 사실, ② 그 후 원고가 2009. 12. 13. 피고로부터 다시 이 사건 상가를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11. 30.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③ 원고와 피고가 2011. 1. 25. 다시 임대차기간을 2012. 2. 28.까지로 정하고, 다른 조건은 동일하게 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사실, ④ 원고는 위 2012. 2. 28.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하다가, 2013. 8. 9.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한 사실, ⑤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피고에게 인도할 당시 지급하지 않은 차임이 2,52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임대차계약은 2013. 11. 9.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인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 5항),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연체 차임을 공제한 잔여 임대차보증금 2,480,000(= 5,000,000원 - 2,52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① 2008. 4.경부터 2009. 11.경까지 원고의 차임 지급의 지연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2,700,000원과 ② 앞서 본 연체 차임 2,520,000원의 지급 지연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1,236,000원, ③ 원고가 임의로 반출한 피고 소유 진열장 대금 상당액 3,000,000원을 합하면 위 잔여 임대차보증금의 액수를 초과하므로, 원고의 본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