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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9 2018가단5128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2. 13. D, E과 동구 F 소재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중 1층 185.12㎡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2,100,000원, 계약기간 2015. 4. 1.부터 2017.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G이 위 건물 1층에서 경영하던 H 광주 충장로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대한 시설 및 영업을 권리금 151,000,000원에 전부 양수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5. 9. 10. 위 D,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해 10.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5. 10. 27. 공인중개사 I을 통하여 소개받은 J로부터 이 사건 식당에 대한 권리금 70,00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영업권리 및 시설을 양도하기로 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10,000,000원을 받았다. 라.

원고와 피고 B은 2015. 11. 17. J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광주 동구 K에 위치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피고들은 J와 사이에 원고와의 남은 임대차계약기간(2017. 3. 31.까지)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하였고, 이에 J는 피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J와 피고들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자 J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바. 원고는 2016. 8. 31.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6. 9. 30.자로 해지하고, 위 계약해지로 임대인은 권리금 및 시설비에 대한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명백히 한다’는 내용의 사무실 임대차계약 해지 요청서를 보냈고, 피고들은 이에 동의하였으며, 원고는 2016. 8. 31. 이 사건 식당을 명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J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