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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02 2018고정63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5. 11:00 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부산 사하구 D 옥상 경계 담벼락 위에 설치한 피해자 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의 빗물 막이( 가로 1m20cm, 세로 50cm )를 피고인의 집 벽면에 물이 스며드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성명 불상의 인부를 동원하여 위 빗물 막이를 손으로 떼어 내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가 20만원 상당의 빗물 막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 사진, 제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2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