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하집1988(3.4),105]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에게 임차건물의 명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전부명령은 채무자가 임차건물을 제3채무자에게 명도반환할 때 임차보증금이 잔존하는 경우에 비로소 그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위 명도반환에 이르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아직 위 전부명령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며, 전부명령을 받은 자가 전부채권자로서 어떠한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전부채권자로서 제3채무자의 어떠한 권리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으니, 제3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에게 임차건물의 명도를 구할 수 없다.
민법 제618조 , 민사소송법 제563조 , 제564조
윤용현
박재철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1 내지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부분 13.5평방미터를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주문과 같다
피고가 1987.6.13. 소외 김안수와의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건물중 청구취지 기재의 ㉮부분을 임차보증금은 돈 1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1년으로 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김안수에게 위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1988.4.20.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88타기4186, 4187호 로서 채무자를 피고, 제3채무자를 김안수로 하여 피고의 김안수에 대한 위 임차보증금 10,000,000원의 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며, 그 무렵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김안수 및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그 후 피고는 김안수에게 1988.5.20.까지 위 ㉮부분을 명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아직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어서 김안수는 원고에 대하여 위 전부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원고는, 김안수가 피고에 대하여 위 ㉮부분 명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김안수에 대한 전부금채권자로서 김안수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부분의 명도를 구한다고 주장하나, 건물임대차에 있어서의 임차보증금은 임대차존속중의 차임뿐 아니라 그 임차건물을 명도 반환할 때까지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채권을 우선적으로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차종료 후에 임차건물을 임대인에게 명도 반환할때에 연체차임 등 모든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잔액에 관하여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임대인에게 명도 반환할 때 비로소 그 존부와 범위가 확정되는 권리이며, 이와 같이 그 존부와 범위가 장래에 확정되는 권리에 대한 전부명령은 그 송달만으로써 곧바로 확정적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존부와 범위가 확정될 때 비로소 그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따라서 원고가 받은 위 전부명령은 피고가 임차건물을 김안수에게 명도 반환할 경우 임차보증금이 잔존할 때에 비로소 그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위 명도 반환에 이르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아직 전부명령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여 원고가 전부채권자로서 어떠한 권리를 가진다 볼 수 없어 전부채권자로서 그 채무자인 김안수의 어떠한 권리도 대위하여 행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옳지 못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