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6,598,8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9.부터 피고 B는 2016. 1. 22...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ㆍ양수를 중개하는 사람이고, 피고 B는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 C은 2015. 1. 7.경 원고로부터 개인택시운송면허를 양도할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상자를 찾고 있던 중 피고 B가 2015. 2. 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고 B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취소 사유가 있다는 사정을 알고 2015. 2. 2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고 C이 운영하는 ‘F' 오일교환점에서 만나, 피고 B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인가 업무를 담당하는 전주시청에 통보되기까지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피고 B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기 전에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다. 그리하여 피고 C은 2015. 2. 24.경 위 ‘F' 오일교환점에서 원고에게 전화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할 사람이 나왔으니 서류를 가지고 정오 무렵까지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오일교환점으로 오세요”라고 말하여 원고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에 관한 서류를 교부받고, 피고 B는 같은 날 위 ‘F' 오일교환점에서 피고 C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할 수 있는 운전경력증명서 1부, 인감증명서 1부, 개인택시운전자증명서 1부를 건네주고, 피고들은 같은 날 15:35경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299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 민원실에 같이 가, 피고 B가 자신의 택시번호판(D)을 분실하였다고 신고하여 새로운 번호판(G)을 받아 택시번호를 변경한 다음, 피고 C은 2015. 2. 25.경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