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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4 2018고정57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지프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8. 09:56 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롯데 마트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곡동 방면에서 금 정구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그 곳 횡단보도 앞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직진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통고 처분 이의 신청 조사 결과 보고서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