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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30 2018가단2042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C, B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6. 8. 2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2001.생)은 2016. 8.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하여 피고(1986.생)를 알게 되었다.

원고는 이를 통하여 피고와 이틀 정도 채팅을 하다가 피고에게 자신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라인’ 아이디를 알려주었다.

나. 피고는 2016. 12. 26. 아래와 같이 위력으로써 원고 A을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7. 4.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합289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7노122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11. 16.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하 ‘관련사건’이라고 한다)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6. 8. 28. 15:5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여고 앞에서 원고 A을 만나 피고가 운전하는 차량에 태운 후에 드라이브를 하자면서 같은 날 17:00경 파주시 탄현면 대동리 384-476 임진각 방면 자유로 옆 노상에까지 이르러 그곳에 차량을 세우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는 이야기를 하자면서 원고 A과 함께 뒷좌석으로 옮겨 간 후 갑자기 원고 A의 몸에 올라타 원고 A의 옷을 벗기려고 하고 원고 A의 양팔을 잡아 머리 위로 올리고, 양다리로 원고 A의 다리를 눌렀으나 원고 A이 싫다고 말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이를 멈추었다.

그러나 피고는 자유로 옆 노상에서 집에 갈 방법을 몰라 차량에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의 행동으로 인하여 겁을 먹고 위축되어 있는 원고 A을 상대로 다시 원고 A의 바지를 벗기고 원고 A의 음부를 손으로 만진 후 원고 A을 1회 간음하였다.

다. 원고 C은 원고 A의 모, 원고 B는 원고 A의 부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을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