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07 2017고단6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9. 21.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7. 4. 1. 06:50 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일광면에 있는 기장 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면허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음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위해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