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0.16 2018고정1245
화장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 ㆍ 판매 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 ㆍ 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견 본 화장품인 아모스 녹차 실감 샴푸 80g 을 인터넷 쇼핑몰인 지 마켓과 옥션을 통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보관 중인 견본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장품 법 제 37조 제 1 항, 제 16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