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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428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5.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3고단4284] 피고인은 2013. 8. 23. 04:00경 광주 동구 C건물 2층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점 여종업원이 접대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주점 주인인 피해자 E(44세)에게 "니가 사장이냐 동생들이 건달이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뒷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종아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5230] 피고인은 F(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와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0. 4. 00:30경 광주 동구 G 소재 H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I(56세)이 길을 걸어가다 피고인과 F를 쳐다보며 중얼거리자 피고인은 자신과 F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너 지금 뭐라 그랬냐”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F는 위 편의점으로 피한 피해자를 쫓아가 F는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편의점 밖으로 끌고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F는 가방을 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다시 편의점 안으로 피한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구순부, 우상지의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284] 1....